아동학대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 3조 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인 방임 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별결정 과정에서의 학대 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