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아동복지법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196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협약 비준 국가를 둔 인권협약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 UN 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 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 발달권: 아동의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이있도록 교육을 받고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 보호권: 아동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권: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